대법원 판결: 장기 간병 대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및 실무 대응
씨앗 뉴스: "[판결] “부모 장기 간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법률신문) · 원문 검색 아래는 위 이슈에 대한 실제 보도 3건에서 검증한 사실을 근거로 AI가 작성한 오리지널 해설입니다(원문 번역·복제 아님). 출처는 글 하단 참고.
대법원은 장기 간병 등 실질적 기여를 대가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여분 준용 확대 결정에 따라 상속 분쟁의 판단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하며, 법무팀은 개정 민법 시행 전 진행 중이던 사건을 중심으로 유류분 계산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왜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의 소급효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0년 11월 사망한 피상속인 D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 개정 민법의 소급효를 적용했다. 이는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효가 미친다는 취지로, 기여분 산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원심은 2022년과 2024년 판결에서 B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동거·간호 등 특별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류 사건에 개정법 소급효 적용
- 위헌심판 제청 여부 무관하게 기여분 산정 근거 마련
- 장기간 간병 등 특별부양 대가 재산은 유류분 산정서 제외
쟁점 1: 간병 등 특별부양 대가의 '기여분' 인정 범위
대법원은 장기 간병이나 동거 등 특별부양 행위가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정량화되는지 명확히 했다. 피상속인 D씨의 아들 B씨는 2003년과 2006년 대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증여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개정 전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임을 인정받은 결과다.
법원은 B씨가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넘겨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B씨가 2006년과 2018년 아파트를 각각 1억 8,100만 원, 2억 7,300만 원에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재산이 단순 증여가 아닌 부양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판단했다. 이로써 기여분의 인정 범위가 유류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특별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의 유류분 산정 제외 범위
-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적용 범위
- 기여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쟁점 2: 증여 시점과 처분 가격의 유류분 산정 영향
대법원은 B씨가 2003년과 2006년 각각 대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증여받은 시점과 이후 처분 가격이 유류분 반환 청구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B씨는 2006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1억 8,100만 원에, 2018년 2월 나머지 한 채를 2억 7,300만 원에 처분했다. 1심과 2심은 2022년 6월과 2024년 1월 각각 판결을 내려 B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2채를 망인의 생전 증여로 판단했다.
이러한 시점과 가격 변동은 유류분 계산의 핵심 변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개정 전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이 쟁점이다. 대법원은 이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명시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증여 시점: 2003년, 2006년 아파트 이전이 유류분 계산 기준 시점인 사망일(2020년 11월) 전 생전 증여로 인정됨
- 처분 가격: 1억 8,100만 원, 2억 7,300만 원의 실제 처분가가 유류분 반환 청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 소급효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실무 영향: 개정 민법 제1008조의 적용과 소급효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장기 동거나 간병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기여분 산정을 위한 유류분 준용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토록 한 맥락과 맞물려, 현재 진행 중인 상속 분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무적으로는 기여 사실과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A씨 등 4명이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003년과 2006년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받은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B씨는 해당 아파트를 2006년과 2018년 각각 1억 8,100만 원, 2억 7,300만 원에 처분했다. 1심과 2심은 2022년과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전인 시기에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소급효 적용을 인정하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상속인별 기여도 입증과 유류분 반환 청구 전략 수립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소급효 적용 범위 확인: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은 제청 절차 없이도 개정법 적용 가능
- 기여와 대가의 인과관계 증명: 장기 간병이나 재산 유지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
- 재산 처분 시점 및 가격 분석: 증여 시점과 이후 처분 가격(예: 1억 8,100만 원, 2억 7,300만 원 등)이 기여 규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 산정
- 특별수익 제외 범위 한정: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유류분 계산 정확히 수행
점검사항: 상속인별 기여도 입증과 유류분 반환 청구 전략
상속인별 기여도 입증은 유류분 반환 청구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다. 대법원은 간병 등 특별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이 기여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서적 돌봄을 넘어, 상당 기간 동거 및 간호 기록, 의료비 지출 내역, 돌봄 제공의 지속성과 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B씨 사례처럼 아파트 등 고액 재산이 이전된 경우, 그 배경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특별부양에 대한 대가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기여분 공제 전략은 시점과 금액 산정에 치밀함이 요구된다.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상속인 간 기여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가 받은 재산의 시가 평가 시점과 처분 가격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 중인 사건에는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적용되므로, 기존 판례와 새로운 법리를 혼용하지 않고 최신 기준에 맞춰 청구 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의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 간병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네,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상당 기간 동거나 간호 등 특별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간병을 주로 한 상속인의 재산 취득분이 유류분 계산 시 공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새 법이 소급 적용되나요?
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소송 중이었다면 새 규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기여분 인정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했으며, 그때까지 기존 조항을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새 법 시행 전까지 기존 민법 체계 하에서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