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거래

공정위 레니시 제도 강화, 조사 개시 전 신고 시 과징금 전액 면제

2026-10-07 · 7분 읽기 · MeshLaw 뉴스룸

씨앗 뉴스: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률신문) · 원문 검색 아래는 위 이슈에 대한 실제 보도 3건에서 검증한 사실을 근거로 AI가 작성한 오리지널 해설입니다(원문 번역·복제 아님). 출처는 글 하단 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만 과징금 전액 면제를 부여하고, 조사 개시 후 신고 시에는 75% 감경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첫 신고'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기업들의 내부 모니터링 체계와 법적 방어선 재편을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로,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확대까지 예고된 만큼 법무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6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적은 공정위 조사 개시 후 1순위 감면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여, 기업이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합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시점에 따른 감면 혜택 차등화 구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 조사 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는 과징금의 75%만 감경받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업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크게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이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팀이 잠재적 담합 리스크를 인지했을 때 조사 개시 여부를 주시하며 신속하게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이 기간 내 업계의 의견 수렴과 최종 확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개시 전후 1순위 신고자 과징금 감면율 변화

2026년 9월 2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기존에 조사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던 높은 감면율이 사라지고, 조사 개시 전 신고 시에만 과징금 전액 면제가 부여됩니다. 이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를 인지한 즉시 외부로 신고해야만 최대의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조사 착수라는 외부 신호를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조사 개시 이후에야 1순위 조사협조자로 등록한 경우, 감면율은 과징금의 75%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사 개시 전 신고자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며, 기업은 조사 개시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증거 확보와 신고 시점을 조율하는 능동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내부 감사에서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공정위 조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즉시 자진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과징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경로로 평가됩니다.

  •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 과징금 전액 면제
  • 조사 개시 후 1순위 신고: 과징금 75% 감경
  • 조사 개시 여부 확인보다 내부 인지 즉시 신고 권장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신설 및 확대

2026년 9월 23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은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사업 분야 내 재범만 제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 분야에서 담합을 실행한 경우에도 감면이 제한됩니다. 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레니시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5년 초과 10년 이내 기간에 반복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감면기준에 따른 과징금 감경 또는 면제 금액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즉,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라 하더라도 반복담합 이력이 있으면 전액 면제 대신 최대 50%의 감면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단순한 법인을 넘어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으로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5년 초과 10년 이내 반복담합: 일반 감면액의 50%만 감경
  • 적용 범위 확대: 다른 사업 분야에서의 담합 포함
  • 승계자 포함: 합병, 분할, 영업양도로 사업을 승계한 자까지 제한

기업은 과거 제재 이력과 사업 승계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전략 수립 시 단순한 신고 시점만이 아니라, 과거 10년 간의 담합 이력과 사업 승계 여부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감면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복담합 판단 기준의 구체화와 실무적 함의

개정안은 반복담합의 판단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또는 감면 신청 이후 새로운 담합을 실행하거나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과거 모호했던 ‘연속성’ 개념을 법적 요건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기업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제재 확정 전이라도 감면 신청을 한 시점부터 새로운 위반 행위를 개시하면 반복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어, 내부 통제 시점의 설정이 핵심 변수가 된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 기존 담합 종료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 감면 신청 후 신규 사업 영역에서의 가격 협의 금지
  • 합병이나 영업양도 시 승계된 담합 이력의 지속 여부 점검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일상적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내부 감사팀은 과거 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부의 모든 가격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외부 거래 상대방과의 접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나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담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정보 장벽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 반복담합 기준의 구체화는 기업의 ‘위반 이력’이 미래 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요구한다. 법무팀은 정기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문서를 검토하여, 과거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단절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적 리스크 관리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업 내부 모니터링 체계 및 법적 방어선 재편 전략

개정안의 핵심은 '조사 개시 전'이라는 시간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를 받지만, 조사 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는 75%만 감경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외부 제보에 의존하기보다 내부적으로 담합 혐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공정위 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부서 간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며, 신고 접수부터 법률 검토, 신고서 작성까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부 증거 확보 프로세스의 정교화도 핵심 과제입니다.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이 신설되고,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제재 이력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승계된 사업 부문의 담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문서와 의사결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가격 변동, 거래량 이상, 경쟁사 간 비정상적 합의 정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내부 감사 프로세스 운영
  •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 공정위 조사 개시 여부 확인 시 즉시 자진신고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급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
  • 승계 사업부 리스크 관리: M&A 대상 기업의 과거 담합 이력을 사전에 실사하고, 승계 후에도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한 법적 방어 전략 수립

이러한 내부 방어선 재편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반복담합으로 인한 감면 제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대응 및 향후 전망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입법 행정예고 기간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짓기 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업은 이 기간 내에 자사 산업 특성과 담합 리스크를 반영한 구체적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담합 판단 기준이 '제재 또는 감면 신청 후 새로운 담합 실행'으로 구체화되는 점에 대해, 실무적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를 명확히 요청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감면 제한이 적용된다는 규정에 대해, 승계 시점의 귀책사유를 고려한 합리적 예외 조항 신설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 환경은 자진신고 경쟁이 조사 개시 전으로 극단적으로 앞당겨지는 양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에게만 과징금 전액 면제가 적용되고, 조사 개시 후 협조자는 75% 감경에 그치기 때문에, 기업 간 정보 교환과 내부 모니터링의 속도가 곧 법적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규 사업 분야에서도 자진신고 전략을 보수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 의견 제출 핵심: 반복담합 판단 기준의 실무적 모호성 해소 및 사업 승계 시 감면 제한 예외 조항 요청
  • 시장 변화 전망: 조사 개시 전 선제적 신고 경쟁 심화로 인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고도화 필수
  • 리스크 관리: 과거 제재 이력 보유 시 다른 사업 분야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 전략의 보수적 재편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시 과징금 면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반면 조사 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는 과징금의 75%만 감경받아 조사 개시 전 신고를 유도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반복담합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과징금 감면 제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5년 초과 10년 이내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해 일반 감면기준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금액의 50%만 감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담합 재범을 방지하고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반복담합 감면 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으로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반복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 분야에서 담합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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